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송생길 1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C 방면에서 주왕산 방면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서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인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