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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13 2017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4. 16: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 리 진우 하이 츠 슈퍼 앞에서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기쁜 소식 청송 교회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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