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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30 2014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19: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금아식당 앞에서 같은 읍 덕리 청송 119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근 5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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