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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9 2019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404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청송 방면에서 주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굽은 도로를 과속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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