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6. 06:05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48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E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나무 의자를 들고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 장과 화분 1개, 나무 의자 1개, 컵 1개 등이 깨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 세 )에게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 늙은 새끼야 똑바로 해 라, 증명 못하면 죽는다
개새끼야, 나이 쳐 먹고 씨 발 놈 아 똑바로 늙어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의 순경 피해자 H(32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금액 확인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