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 01: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 세 )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50,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마른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같은 장소에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35 세 )에게 “ 씨 발 놈 꺼져 라, 니 씨 발 놈 앞으로 조심해 라, 개새끼들, 경찰 씨 발 놈들 개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D 와 다른 종업원들이 지켜보는데 큰소리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H(28 세 )에게 " 개새끼야, 형님한테 똑바로 해 라, 씨 발, 너희는 경찰도 아니다, 씨 발 새끼야, 니 눈까리 파 버린다, 깁스한 팔로 니 머리 깬다" 라는 욕설을 D 와 다른 사건 피의자 I,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데 큰소리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