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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1:50 경 서울 중랑구 동이로 244 동 일지 하차도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B, C에게 교통사고 내용을 이야기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핸드폰 안 가져 왔다고

씨 발 놈아. 수갑 채워 개새끼야. 채우라 니 까 씨 발 놈아. 씨 발 놈 아 뒤졌어.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씨 발 놈 아 넌 내가 죽여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씨 발 놈 아. 너 주민번호 몇 번이야

개새끼야. 씨 발 놈들이.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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