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방망이( 길이 50cm × 지름 5cm) 1개( 증 제 1호 증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31.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 고합 307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8. 4. 27.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09: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 있는 C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41 세 )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빈 술병을 치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17.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E(47 세) 과 경비원인 피해자 F(64 세 )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가만두지 않겠다, G 파 조직 폭력배 동생들을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7. 18.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7: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자 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47 세) 을 향해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왜 음악을 낮춰야 되는데, 개 씹새끼야, 닌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6. 25.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 공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