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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3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19: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63 세 )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 보지야, 남의 돈 몇 십 억 그냥 갖다 묵은 다냐,

이 호로 새끼야, 이 개호로 새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디 나를 죽여 불러야, 야, 이 새끼야, 내 앞에서 얘기해, 개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 블 라니 까, 개새끼야, 이런 느작 없는 새끼, 야 씨 발 놈 아 떳떳하면 나타나라 고 호로 새끼야, 전화 뭣한 디 씹냐!

”라고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상 합의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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