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23:43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식당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중국인들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제출을 요구 받고 체류자격 여부를 조회 받다가, 갑자기 큰소리를 치며 순경 H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이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순경 H의 몸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도에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