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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0:00 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 노래 반주기기를 끄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병과 유리컵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유흥 주점 안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0:45 경 위 1 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너네

가 뭔 데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 지구대 주차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0:50 경 위 1 항 및 2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뒤 제주시 C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한 H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 G에게 “ 내가 나가면 너네

죽여 버린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각 오해 라, 나 전과 7범이다.

”라고 소리치고, 뒷 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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