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5:02 경 제주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2 층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26 세) 등이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격분하여 “ 씨 발 새끼야, 결혼은 했냐
”, “ 씨 발 개새끼들아, 너 네 아들도 없냐
”, “ 경찰이면 빨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라.
” 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D의 가슴과 목을 수차례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C 지구대 근무 일지 ( 야),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책임 있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