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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0 경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너 이 새끼밖에 나와서 보자, 얼굴 기억했다가 죽여 버리겠다.

파출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시 발 새끼들아.”, “ 씨 발 새끼들 아, 내일 보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 등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던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의 낭 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소 내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으나, 2015.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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