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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4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0. 01: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 남자친구가 가방을 가져갔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도착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빌려 남자친구인 B과 통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E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E가 “ 왜 휴대 전화기를 던지느냐

” 고 하자 화가 나 “ 왜 남자친구 편을 드느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0. 01:4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를 만나려고 지구대에 방 문하였을 당시 A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자, “ 여자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수갑을 풀어 줘 라. ”라고 하였고, 이에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등 경찰관 3명이 A의 수갑을 풀어 주기 위하여 A를 일으켜 세우던 중 A의 속옷이 보이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장구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감경 인자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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