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8 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처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 경 위와 같이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순찰차 35호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현장 출동 경찰 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 수갑을 풀어라
내가 왜 현행범이냐
이게 적법한 거냐
’라고 물었고, D이 ‘ 예 적법한 겁니다.
’라고 답변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를 순찰 차 뒷좌석 왼쪽 유리창 등에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이 씨 발! 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바디 캠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