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등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사 우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5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8회에 걸쳐 합계 68,394,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도박 사이트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도박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