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50,5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회에 걸쳐 합계 237,039,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이트 화면 캡 쳐 사진
1. A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