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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39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소방사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08경 부산시 금정구 H 302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I "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 파 비올라 통신 명의 국민은행 920301-01-632338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08. 02.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 파 비올라 통신 명의 국민은행 920301-01-632338 계좌와 ㈜ 엠에프 정보통신 명의 SC 은행 177-20-112231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13회에 걸쳐 도합 203,665,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피 혐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 도박 사이트 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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