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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3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창원시 의 창구 C,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4회에 걸쳐 합계 428,654,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도박 사이트 채 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개설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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