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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0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인천 이하 불상의 고시 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 에이치 파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27-7370)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23회에 걸쳐 합계 372,66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피의 자 A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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