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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139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 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어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거나, 금원을 걸고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81회에 걸쳐 합계 527,630,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고, 13회에 걸쳐 합계 11,606,500원을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4.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G’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5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금원을 절고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화면,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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