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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6: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 안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로부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5cm )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 CD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가위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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