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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3: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 우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위험한 행위 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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