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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2. 12:53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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