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정1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0:3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 지름 15cm , 높이 4.5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