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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0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동생이고, 피고인 B는 C의 남편으로 서로 처남 매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8:31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누나인 C이 피해자 B 와 다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수저 통으로 B의 후두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3cm )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 바늘 가량 꿰매는 후두부 열상( 길이 약 1c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는 중 A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는 자상( 길이 약 5cm) 및 복부 자상( 길이 약 2cm) 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E 식당 CCTV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쌍 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족 간에 발생한 폭행 사안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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