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8:55 경 춘천시 C 아파트 115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집 복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침입하여, 출입문을 위 망치로 두드리며 “ 야 씨발 년 아! 빨리 나와!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임차 인인 피해자와 아파트 명도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충동장애를 조절하지 못한 채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 관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