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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8고단36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탕, 과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B의 영업사원으로서 달서구, 달성군 지역 41개 거래처의 슈퍼마켓에 식품을 납품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C마트에 식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5,004,474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판매관리시스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숨겨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대금 중 73,00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마치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위 회사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금관리”란의 수금금액 기재란을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수금금액 기재란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한 자료를 ㈜B의 전산망에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실미수 현황 등, 잔액확인서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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