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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5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D마트 도남점에 있는 수산물코너에서 수산물 판매, 판매대금 책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수산물코너의 판매 직원은 수산물을 피해자가 정한 소비자 가격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 10.경 위 D마트 도남점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매출 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거나 승진을 빨리 할 목적으로 ‘E’ 등 총 11개의 거래처에 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비자 판매가격의 합계와 피고인이 실제 판매한 가격의 합계 차액은 9,083,000원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총 11개의 거래처에 합계 9,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피해자 C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전복매입,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F’에 수산물 6,104,000원을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경 ‘G’에 전복 3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전복 150kg을 ‘H’에 56만원,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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