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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경까지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분 판매업체 ‘D( 개인사업자)’ 의 이사로서 위 D에서 판매하는 화분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청주시에 있는 거래처인 E에 D의 화분을 납품한 뒤 위 E 측으로부터 납품대금 2,43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D 측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8,963,5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증언

1. 입출금 거래 내역, 녹취록, 입출금 내역, 각 사실 확인서( 순 번 5 내지 7), 각 거래 명세표, 장부 사본, 거래프로그램 캡 쳐 화면, 사업자등록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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