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0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84』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경부터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두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 피해자 C(F) 이 생산한 도토리 묵 747 판, 올방개 76 판, 새싹 두부 69 판, 보온 두부 1,057 판을 납품하고 대금 19,247,000원을 수금하여 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0원만 C에 입금하고 나머지 4,247,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거래처로부터 총 82,678,000원을 수금하여 이중 45,262,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7,41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 6252』 피고인은 2012. 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계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8.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에 위 ‘I’ 이 도매로 유통한 계란을 납품하고 대금 3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란 대금 합계 33,792,260원을 수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 6636』 피고인은 C에서 생산하는 묵을 피해자 L( 남, 67세) 가 운영하는 M에 납품하며 약 2년 간 거래해 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04:00 경 대구 북구 N 시장 안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에서, “ 나는 대구 북구 O에서 C을 운영하며 수 년 동안 묵 업계에 종사해 왔는데, 7,000만 원짜리 묵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 나 수리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