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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1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2015 고단 1112)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포 천시 E에 있는 위 회사 거래처인 ‘F ’에서 주류대금 합계 579만 8,4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G 병원 맞은 편 오피스텔 등지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2,998만 3,506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1189)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가격 4,200만 원인 J 공소장에 기재된 ‘L’ 는 오기로 보인다.

BMW528i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5만 7,300원을 44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명 불상의 도박장 꽁지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량을 리스한 즉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김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포 차로 유통시키고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 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경력 증명서, 매출처 원장 [2016 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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