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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9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21-1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칼캠약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인 병원이나 약국에 위 회사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거래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납품대금 52,5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이자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납품대금에서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49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거래처별 납품일자, 수금일자, 미수금 현황표

1. 수사보고(추가 거래처원장 및 피의자의 거래처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횡령한 것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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