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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143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하 2층 창고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와 지상 5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72.35㎡(이하 위 (가), (다)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6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4. 5. 차임연체액이 25,167,110원으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1. 29.경 피고에게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7. 12. 31. 기준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47,194,140원과 전기료 2,032,190원 합계 49,226,3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전기료는 4,002,790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 10,000,000원, 2018. 1. 25. 10,000,000원, 2018. 2. 2. 10,000,000원, 2018. 3. 14. 2,000,000원, 2018. 3. 30. 18,631,240원, 2018. 4. 30. 1,000,000원 합계 51,631,24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외에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2층 창고 중 별지2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에 피고의 물건들을 쌓아놓고 원고의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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