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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가합504402 판결
행위금지
사건

2016가합504402 행위금지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 지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나. 지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다. 지하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라. 지하 4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마. 지하 5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간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3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창고,

바. 지하 6층 중 별지6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창고,

사. 지하 7층 중 별지7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간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창고

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임대료 징수 등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8 도면 표시 서울 중구 C, D, E 등 3필지 토지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부지 외 주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임대료 내지 수수료 징수 등 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서울 중구 C, D, E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 7층, 지상 16층 규모의 'F' 건물(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점포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424호, 425호, 426호 및 제4층 386호, 387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시 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08. 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11. 말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와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9. 2. 21.경 열린 관리단 집회에서 H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이 제정되었다.

3)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비법인사단이어서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 3. 4. 및 2009. 3. 16.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영리법인 내지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9. 5. 12.경 이 사건 건물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설립 당시 '주식회사 I'이었다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와 관리인 사이의 업무분장합의

피고의 정관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H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는 J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 J은 관리인 H과 2009. 8. 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업무분장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갑”(관리인 H을 가리킨다)은 F 관리단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을” (피고를 가리킨다)은 F 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B의 정관의 목적 사업 중 법

인격의 요건을 갖추어 수행해야 할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F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된 대외적인 계약체결 업무

나, (주)B 소유 금융계좌의 관리업무

다. 기타 F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관리단의 의결과정을 거쳐 (주)B에 위임한 업무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공용 부분 창고 등의 임대

피고는 2009. 5. 12.경 설립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부과·징수 등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현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1) 지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2) 지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3) 지하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Q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4) 지하 4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5) 지하 5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6) 지하 6층 중 별지6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7) 지하 7층 중 별지7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창고(이하 위 각 창고를 일괄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입점 상인들 등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고, 별지8 도면 표시와 같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각 구분소유하는 점포와 오피스텔의 소유권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라고 한다)에 상인들이 매대를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그 사용료 내지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마. 피고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1) G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영업장면적 55,809.82m2(지하 4층, 지상 9층), 매장면적 23,564.49m²(이하 '이 사건 건물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장에 관하여 2009. 7.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대규모점포개설자를 G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2009. 7. 29. 그 등록을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2013. 9.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2) 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 매장에 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이다.

바.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지위 관련 가처분 및 소송 진행 경과

1)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7. 원고와 K 등이 관리인 후보로 출마한 제4기 관리인 선거를 실시하여 2015. 3. 5. 개표 결과 K이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2) 원고는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카합 300호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7829호 관리인지 위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K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L(이하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라고 한다)이 선임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7829호로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15. 'K은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지 않아 선거관리규정상 관리인 후보 결격자에 해당함에도 출마하였고, 위 관리인 선거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의결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K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77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관리 관련 분쟁 진행 경과

1)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7호로 상무 외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2.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주식회사 에스피앤드큐와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과 그 부대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2015. 11. 16.경, 2016, 2. 19.경 및 2016. 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관련 수입 등 관리 현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3. 4.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에게 '관련 소송 사건과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관리비부과 및 상가 운영 지위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이에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2016.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창고, 사무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신규 및 갱신 계약 등은 앞으로 관리단이 직접 체결할 것이니 피고가 이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 관련 법령과 관리단 규약

집합건물법과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 및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 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

는 권리를 말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

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

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

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

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

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

제3조(용어의 정리)

8. 관리 용역인(쇼핑몰 관리용역회사) : F의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관리용역 업체를 말한다.

10. 관리주체 : 관리인 및 관리인이 쇼핑몰의 자가관리를 하거나 위탁하여 건물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주체

13. 운영위원회 : 관리단 집회에서 위임하였거나,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모든 관리업무

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7조(공용부분의 공유지분)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공부상의 공유지분에 따른다.

제10조(공용부분의 전용사용)

1. 관리인은 공유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의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액

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용대상자, 사용료, 기타 사용조건 등의 기준은 주변 여건과 상황을 종합하여 관

리인이 정한다.

제13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공용부분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권리

제25조(관리단 정기집회)

1.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본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관

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6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규정 사항의 집행

3. “집합건물법”과 “규약”에 정한 사항과 집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제38조(운영위원회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0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

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

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 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

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

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

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치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 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법 제12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 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 · 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

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중략)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대한 임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서의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업무분장합의와 수회에 걸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등에 관하여 관리단으로의 관리환원 내지 관리위임해지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를 이 사건 건물의 미납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는바, 위 임대 행위가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는 시민 편의를 위해 국가에 기부채납 된 공개 공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여 그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등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각 구분소유하는 점포와 오피스텔의 소유권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를 임대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 내지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대한 임대와 관련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 등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관하여 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가 국가에 기부채납 된 공개 공지 3)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는 건물이나 건물의 부속물로서의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또는 그 중 공개 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가에 기부채납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분장합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된 대외적인 계약체결 업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의결 과정을 거쳐 피고에게 위임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내지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8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자체나 하부 조직 및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에게 그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2009. 4. 22.자 회의에서는 이 사건 창고 임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총모임을 통해 추후 동의를 받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까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 제65조 제1호가 "건물 관리를 위한 업무 중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게 재산상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관리단의 집회를 통한 결의 없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이상,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피고 설립에 관한 결의만으로 피고에게 임대 행위에 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관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독자적인 관리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 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통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미납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자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점포의 경우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 수입 현황에 대한 보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 관련 임대 및 임대료 등 징수행위는 이 사건 건물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는 관리단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 행위가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일반적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임대료 징수 등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 주변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임대료 내지 수수료 징수 등 임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선희

판사강건

판사장태영

주석

1)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34'는 '3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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