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을,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7.부터 2018.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의료시설 408.88㎡를 전대하여 피고 C조합은 위 ㉮ 부분에서 내과병원을, 같은 도면 표시 1, 14, 13,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서 매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에서 병원을 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이를 중단한 상태이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2014. 6. 1.부터 현재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1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 B은 D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를 각 전대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3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층 도면 표시 10, 9, 20,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근린생활시설(약국) 41.76㎡ 및 같은 도면 표시 10, 9, 20,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6.2㎡를,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층 도면 표시 8, 7, 22,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근린생활시설(화장품가게) 21㎡를 각 인도받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