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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1160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2017. 6. 2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가, 나, 사, 아.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7. 6.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7. 7. 10. 수용을 원인으로 2017.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라.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8. 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2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7. 11. 3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18.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62.5㎡에 조적도 스라브지붕 무허가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8.2㎡에 2층 판넬조 무허가 건물(창고)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에 판넬조 2층 무허가 건물(창고)이 설치되어 있고(이하 위 각 무허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지정한 기한까지 D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내용의 지장물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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