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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102598
공용부분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티-128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1층)’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공용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3 ‘도면(지하 2층)‘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공용부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공용 샤워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관리단규약 제1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피고의 관리단운영위원회는 2015. 9. 16. 재적 운영위원 22명 중 20명의 참석 하에 2015년 9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공용부분의 샤워장 시설을 창고 시설로 변경한 다음 그 창고 시설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용부분을 창고 시설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이라 한다)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이케이네트웍스 등에 임대하여 현재 이 사건 각 공용부분은 창고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및 피고의 관리단규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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