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사이, 피해자 F(18 세), 피해자 G(18 세), 피해자 H(18 세), 피해자 I(18 세), 피해자 J(18 세), 피해자 K은 친구사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25. 18:15 경 서울 노원구 L 앞 길에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 중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음료수를 마셔 보자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왜 그러냐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이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다음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과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젊은 남자 10 여 명이 폭행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위 N,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O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왜 현행범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