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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4. 07:4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3세), 피해자 B(23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약 12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겨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약 5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몸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뒤돌아있는 피해자 A을 향해 뛰어들며 피해자 A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2중 수골 골절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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