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2018. 11. 20. 22: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8세)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E은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5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50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F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아 조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피해자 D의 허벅지, 좌측 환지 부위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54세)의 우측 무지를 각 깨물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B(61세)의 목을 양팔로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F(57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63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E(54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I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은 2018. 12. 11. 03:1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