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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7. 27. 18:30 경 서울 강북구 K, 지층에 있는 L 노래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던 중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48 세 )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말한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B(50 세) 이 피고인을 밀쳐 위 노래방 3번 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고,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 C(51 세) 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A(55 세) 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소파 위에서 피해자 A를 누르고, 피고인 C는 도망가려는 피해자 J(58 세) 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밀치며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세우고, 이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및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에 늑골( 좌측 갈비뼈 6번과 7번) 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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