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8. 21:29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63세) 이 위 주점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고 2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22:1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G(55 세), 피해자 B(49 세) 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다투던 중, 위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49 세), 피해자 F(47 세) 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위 G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