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5 2017고정4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19:15 경 거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동전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시끄럽게 이용한다며 손님인 피해자 B(15 세) 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던진 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장사 이따 위로 하네 ”라고 하며 복도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복도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E(15 세) 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 노래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