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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5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1. 12:00 경 대구 동구 화랑로 73길 36에 있는 방촌 청구 타운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대구은행 체크카드 (BC 카드 )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09:54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카드를 주유 비 53,000원 결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매출 표, 영수증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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