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28. 04:0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4:03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위 C이 분실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1. 수사보고 (E 편의점, F 편의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 (D 편의점 등 카드 사용처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로 CCTV 수사 및 KB 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