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6. 21:00 경부터 2015. 11. 7. 01: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길 음역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의 딸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7. 01: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소주 1명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위 B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