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에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청주 불상지를 운행하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청주 불상지를 운행하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를 습득한 뒤, 같은 날 06:07 경 50,000원, 06:08 경 50,000원, 06:10 경 50,000원 도합 150,000원을 위 택시 내 카드 결제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1일)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