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8. 12:00 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부산 BC 체크카드인 동백 전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13:0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부산 BC 체크카드인 동백 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 1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탐문수사 등) CCTV 캡 쳐 사진, 카드 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