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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2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 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01:0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9,46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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